집행부 구성 총회 앞두고 사전포섭

수주경쟁서 유리한 위치 선점 의도

조합 “선물 주면서 조합원 현혹”

현대 “평상시 하는 스크린 수준”


현대건설이 조합 집행부 구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임원을 미리 포섭해 향후 시공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냐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달 14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은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로운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대의원 등 임원선출의 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문제는 현대건설이 특정 인물에게 대의원 후보로 나서 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현재 조합임원들의 해임발의서 징구를 측면 지원하는 등 조합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대의원 입후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현대건설 직원이 조합임원 해임총회 발의서 징구를 지원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현대건설에 중지 요청을 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주민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이를 정면 부인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과거 시공자로 선정됐던 곳이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지역”이라며 “평상시에도 진행하는 단순한 스크린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조합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조1구역은 추진위원회 때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공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현대건설은 대여금과 운영비 등으로 40여억원을 넘게 지원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현대건설의 조합 개입설 논란이 벌어진 이면에는 시공권 경쟁이 숨어 있다. 조합원들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입찰이 진행되면 공정하게 시공권 경쟁에 뛰어 들면 되는데, 벌써부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조합을 흠집내고 있다”며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대조1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때 건설사의 조합원 사전 접촉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만일 입찰이 진행중인데 개별홍보나 접촉이 확인됐다면 입찰박탈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