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2구역 조감도 [사진=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용호2구역 조감도 [사진=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부산 남구 용호2구역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조만간 이주에 착수할 전망이다.

구는 지난 7일 용호동 434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호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지난 2008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약 15년 만에 본격적인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고시문에 따르면 용호2구역은 5만2,230.7㎡ 면적을 재개발해 지하3~지상29층 높이로 총 1,041가구(임대 57가구 포함)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에게 507가구를 공급하고, 472가구는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5가구는 보류시설로 남겨뒀다. 전용면적별로는 △39㎡ 57가구 △59㎡ 333가구 △84㎡ 646가구 △139㎡ 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관리처분인가일은 2023년 6월 2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을 사업시행기간으로 설정했다.

한편 용호2구역은 지난 2006년 1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8년 5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이어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난해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시공자로는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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