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완화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지난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정재 의원 페이스북]
재건축초과이익 완화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지난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정재 의원 페이스북]

재건축부담금 완화와 1기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점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법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후순위로 밀렸던 다른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24개의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가장 큰 주목을 끄는 것은 재건축부담금 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여기에 1기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등도 관심을 모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3개가 있다. 김정재 의원 발의안, 유경준 의원 발의안, 배현진 의원 발의안이 그것이다.

배현진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경준 의원이 지난해 9월 28일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본금액도 현행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도 일정정도 상향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담겨 있다. 배 의원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단 단위 금액도 7,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도 담고 있다.

야당은 지난달 말 열린 첫 번째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부담금 감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한 바 있다.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도 처음으로 소위에 상정된다.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 수의원 대표발의),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등이 그것이다. 제정안인 데다 내용도 방대해 당장 통과보다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안건도 다뤄진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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