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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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로열층 우선배정’ 약속을 지키지 않아 조합원이 저층에 당첨됐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해놓고도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한 동·호수 추첨을 진행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A씨 등이 B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재건축조합은 지난 2015년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았다. 정비계획 변경으로 공동주택의 규모와 평형별 세대수 등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관리처분계획도 변경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는 동·호수별 분양가를 정리한 표에 조합원 분양세대인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표시함으로써 ‘일반분양 구간’과 구분했다. 문제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 당시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예정과 달리 저층에 배정 받는 사례가 발생했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도,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해 추첨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합은 A씨 등이 배정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한 평균 기대수익에서 실제 취득한 아파트 가격을 제외한 손해 발생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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