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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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대안에는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제고나 절차 간소화 등 지원책만 담긴 것은 아니다. 조합임원 자격이나 총회 절차 등에 대한 강화 방안이 포함되면서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실제로 개정안에는 1만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하는 등 이른바 ‘미세지분’ 소유자에 대한 조합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지자체장이나 직계가족 등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공유자 중 지분 가장 많아야 조합임원 가능…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은 조합임원 불가=조합장 등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 규정도 강화된다. 우선 공유자의 경우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임원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공유자에 대한 조합임원의 자격규정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규정은 일부 구역에서 극소량의 지분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를 위원장이나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조합임원의 비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거주·소유 요건을 강화했지만, 공유로 인해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개정안에는 공유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에만 조합임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공유자가 3명 이상이면 모든 공유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대표 조합원임에도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대 지분 소유자로 변경됐다.

더불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한 조합임원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조합설립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조합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했다.

▲주민 정비계획 입안요청 및 정비계획 기본방향 제시… 시공자 선정 취소 시에도 20% 이상 직접 참석해야=개정안에는 주민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거나, 생활권 계획 등으로 정비예정구역 등이 생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입안 요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2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에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해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결정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토지이용과 주택건설,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공자를 선정하는 총회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법제화하는 한편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참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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