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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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공공방식과 신탁방식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임대비율을 완화하는 한편 용적률 완화 혜택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인수자가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공공기관과 신탁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입안 권한이 주어지고, 통합계획 수립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공공재개발, 공공임대비율 등 지자체 조례로 완화…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일부는 인수자가 분양 가능=이번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이 낮아진다. 현행법에는 공공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20~5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재개발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일부를 인수자가 분양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20~50% 이하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용적률의 비율을 20~70% 이하로 상향하고, 인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로 하고, 부속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공시행·신탁사도 구역지정 제안 가능… 정비계획·사업시행 통합계획 수립=공공기관이나 신탁사가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포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정비구역 지정제안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공공기관이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공공기관이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신탁업자의 정비구역 지정제안을 통해 구역지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정비사업계획’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정비사업계획은 정비계획의 내용과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이 통합된 계획으로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도록 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이뤄지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결정 고시,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이 한꺼번에 처리된 것으로 의제된다.

다만 신탁업자가 정비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때 정비구역 지정제안 당시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

더불어 국토부장관은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와의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와 표준시행규정을 마련해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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