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사비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계약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사비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계약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내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분쟁 차단에 나섰다. 조합과 시공자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시공자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의 경우처럼 시공자가 준공 이후 입주를 막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번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크게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이다.

먼저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사비 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사비 변경을 위한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는 공사비 검증 등을 포함해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대부분 준공에 임박해 절차에 들어가다 보니 입주시점까지 변경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입주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다음으로 조합·시공자 간 계약의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공사비 증액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SH공사 등)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의무 반영하는 규정이 없어 공사비 검증이 끝난 뒤에도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공사비 검증 등 공사비 증액 관련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 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은 아파트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을 파견해 공사장 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공공지원자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경우 시·구 합동실태조사 등을 통해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 계획과 함께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병행해 서울시내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권을 강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공자가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하고 누적된 벌점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외에 정비사업 입찰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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