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반월신도시와 고잔지구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가 반월신도시와 고잔지구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가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도 포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민근 시장은 지난 23일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2월 정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는데,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이에 지난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한 만큼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합리적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 시장은 “특별법령 제정 시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택지도 포함해 줄 것을 국토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안산 구도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중고층아파트 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돼 재건축사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진 기자 jin@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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