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발맞춰서 성장한 분야가 있다면 ‘공동주택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지형적인 특성상 전국 주요 도시에 아파트단지가 없는 곳이 없다 보니 자연적으로 공동주택과 관련된 전 분야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공동주택 재건축시장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되고, 추가 후속 지원 정책들의 발표가 나옴에 따라 지금이 공동주택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위기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처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재건축으로 사업을 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 현장은 재건축으로 진행시 용적률 350%를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의 용적률이 220~230%를 초과하고, 역세권에 인접하고 있지 않을 때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두 사업방식 비교를 해 본다면 결과를 쉽게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한민국도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만이 정답이 아닌 시대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 이제라도 세계적으로 충분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도 우리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지금까지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관심 부재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인·허가 절차 단순화=리모델링은 전면 철거 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로 거듭나는 재건축과는 달리 한정된 세대수를 수직·수평·별동 증축하는 행위로 주택법에서는 인·허가 진행시 일부 의제처리 하도록 명시 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부적합한 절차 등으로 불필요한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발생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도 2차례의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며 시간과 비용을 과다 소모하고 있어 중복 절차를 1회로 통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이드 해줄 필요가 있다.

내력벽 철거 허용=국토부는 ‘리모델링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 재하실험’ 연구발주 8년이라는 용역기간을 통해 리모델링사업장들로 하여금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켰다. 이번에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문제에 관해 4월중 발표 이슈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현재 부동산 침체와 재건축 규제 완화로 정체기를 맞고 있는 리모델링 현장들에 다시금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막연한 안전성을 담보로 내력벽 철거에 관해 규제로 방향을 잡고 국토부 발표가 된다면 리모델링사업은 장기 침체기로 접어들게 될 것이며, 재건축 되고 리모델링은 안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하다. 부동산 침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발표되는 정책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모두 활성화 하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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