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규 변호사 | 법무법인 도시
이금규 변호사 | 법무법인 도시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늘고 있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범죄의 증거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에 대한 조합의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도시의 이금규 변호사에게 들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 사례가 늘고 있다. 증가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의사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이라는 특성상 익명성 뒤에 숨어 정제되지 못하고, 거칠고 과격한 표현들이 가감 없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언비어나 비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상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게시글이나 표현들은 오히려 그 작성자와 함께 마치 범죄의 지문처럼 선명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 다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게 마련이고, 경찰이나 검찰의 강제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거수집은 수사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스스로 그리고 미리 증거를 수집하거나 보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합에서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또는 알권리 차원의 문제와 항상 상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전에 형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고, 문제된 표현의 명예훼손죄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명백한 표현만을 가려내 수사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유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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