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 [자료=서울시 제공]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개정하고 내일(23일)부터 사업계획 수립시 즉각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은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 등으로 구분해 최대 20%p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공개공지 △돌봄시설 △방재안전 △지역기반시설정비 △지역특화에 따라 최대 20%p 이내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최대 20%p 이내 용적률 인센티브의 폭은 같지만 세부 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다.

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는 서울시의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해 유용하게 운영됐지만 다양한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여기에 각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6개 항목으로만 운영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회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고 부연했다.

먼저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일례로 건축법이나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위원회 인정시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의 놀이권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황사, 폭염, 추위로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우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면적 초과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용적률이 감소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한다.

주변 지역과 단절된 아파트 단지를 지양하고 시각적으로 열린 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p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p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한다.

끝으로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단지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공유하도록 유도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최근 5년간 평균 14%p만 완화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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