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형 구청장 [사진=동대문구 제공]
이필형 구청장 [사진=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가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구는 이달 30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재건축·재개발 관련 주민 법률상담을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구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건축·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따른 민원과 분쟁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는 구청 민원실 1층 부동산정보과 옆 ‘상담도움방 전문상담실’에서 운영된다. 오는 30일부터 매주 목·금 오후 2시~5시 3시간 동안 사전 예약한 주민에 한해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동대문구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2명의 법률전문가가 1시간 이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내용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법률상담 △주요정책 및 필요사항 자문 △분쟁 및 민원 상담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지원 등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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