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기 위해 법인의 회계장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기타 채권, 채무의 상황에 대해 직접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장 및 이사에 대하여 재산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국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감사는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해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표준정관 제16조제3항).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실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표준정관 제32조제3항).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표준정관 제16조제3항). 조합회계 등 감사의 업무에 관하여 의혹이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토록 하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감사는 조합장 및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해 단순히 대내적인 업무집행사항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장의 대표행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한다. 감사는 조합장 및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형식적인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장 및 이사의 업무집행이 조합의 목적에 비추어 합당한가 하는 타당성도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표준정관 제16조제3항). 감사는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표준정관 제16조제5항).

3. 부정 등에 대한 총회 보고 또는 총회소집=감사가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해 부정, 불비를 발견한 경우에 정기총회에서 이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것은 감사가 조합장 및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감독기관이므로 당연하다. 다만 조합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주무관청에도 보고해야 하는 것이 상법상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다.

감사가 보고해야 할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 아닌 보고를 하거나 부정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97조제4호).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표준정관 제16조제4항).

감사가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해 부정, 불비를 발견한 경우에 그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감사가 부정, 불비한 사실을 발견했더라도 그 내용이 경미해 정기총회의 개최를 기다려 보고해도 조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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