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신안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해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구역 내에서는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이혁기 기자]
대전 동구 신안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해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구역 내에서는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이혁기 기자]

대전 동구 신안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해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열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안1구역 일부 주민은 지난 1월 주민발의로 총회를 열고 최현철 위원장 해임을 의결했다. 하지만 해임 당사자인 최 위원장은 당시 총회 의결정족수, 서면결의서 철회 등에 문제가 있다며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선임 총회가 예고되면서 주민들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만일 해임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오는 25일 예정인 총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신안1구역은 지난 1월 7일 임시총회를 열고 △임시총회발의 및 총회의장 권한대행 승인의 건 △추진위원장 해임의 건 △직무대행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일부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1/10 발의를 통해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문제는 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논란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 및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1/10 발의 시 총회에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안건 의결은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이뤄진다.

해임발의한 측에서는 이날 총회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222명 중 서면결의 참석자 69명, 직접 참석자 46명 총 115명이 참석했고 이중 85명이 각 안건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직접 참석자 46명도 불분명하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일부 주민이 총회 개최 전 철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서면결의 제출 후 철회를 요청한 동의서는 모두 44장” 이라며 “그런데 해임을 발의한 측은 철회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받았다는 얘기다. 더욱이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성원 자체가 미달될 수 있다고도 했다.

총회소집 발의서를 당사자가 직접 작성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임시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즉, 토지등소유자 222명 중 23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해임을 발의한 측에서는 47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소집발의서 상당수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이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해임총회발의 대표자에게 서면결의서 및 투표지 일체, 위임장 및 위임서류 일체, 의사록, 속기록 등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진=이혁기 기자]
[사진=이혁기 기자]

반면 해임총회를 주도했던 측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의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철회를 요청해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해임발의 1/10 이상 발의시 신분증 사본이 첨부돼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명자료 제출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총회는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했다”며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존 위원장 해임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길어지면서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이 짊어질 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역 내 한 주민은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새로운 위원장 선임을 밀어붙인다면 임시총회 결의 효력 및 기존 추진위원장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시장 경기 하락과 미분양이 증가되는 추세에서 재개발이 기약 없이 지연될 경우 분담금 증가 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해임대상자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공방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 주민들의 염원인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신안1구역은 교통, 생활편의, 학군, 접근성, 발전성 등의 측면에서 대전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췄다”며 “소송이 마무리되면 빠른 사업 추진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고 최상의 가치를 지닌 최고의 아파트 건립으로 집행부를 믿고 기다려주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신안1구역은 동구 신안동 281-12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다. 존치관리지역을 제외한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지하2~지상32층 높이의 아파트 774가구 건립을 골자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1호선 대전역과 대동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신흥초, 자양초, 대성여중·고, 우송고, 대전여고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행정복지센터와 역전시장, 대전중앙시장, 자유도매시장, 은행, 병원 등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도 갖췄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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