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전북 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한다. 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까지 올리는 것이다.

이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80%에서 20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된다. 상업지역도 용적률이 대폭 올라간다. 중심상업지역은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조정된다. 준주거지역도 350%에서 500%로 상향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5월까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과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함께 공포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부족한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돼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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