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페이스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페이스북]

재초환 논의가 또 다시 지연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관련법이 발의된 이후 3개월이 지난 지난달 15일에서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된 만큼 업계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오는 16일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안건 상정이 아예 불발됐다.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첫 단계인데, 처음부터 삐거덕대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16일 본관 530호 회의실에서 제1차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다. 이날 예정된 안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총 17건이다. 하지만 김정재 의원과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으로 잡히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재초환을 개선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상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찾아 개정안에 대한 추진 배경 등을 설명했지만 야당 내 반대 기류만 확인했다.

법안심사 소위는 이달에 두 번 더 남아 있다. 오는 22일과 29일 예정인데 두 차례 일정에서도 상정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각 지자체와 조합들도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재초환 완화를 발표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현행 기준대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부과시점이 도래했지만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1차적인 재건축부담금 납부대상이 조합인 만큼 재건축부담금 추산액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지연되면서 사업비용을 확정하지 못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현장에서는 현행대로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개정안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재건축부담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분을 다시 징구해야 하고, 남을 경우에는 조합원별로 환급해야 하는데 어떤 상황이어도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사무국장은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법령 개정이 지체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개선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비사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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