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인 250%에서 30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이 1.2배로 완화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기준으로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호까지 공급량 증가가 예상된다.

국토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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