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갈무리
법제처 법령해석 갈무리

현행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산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택조합이 등록을 한 경우 단독으로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일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로 등록해 주택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질의에 “지역주택조합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지 않고서는 단독으로 조합원 주택건설산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지난 7일 회신했다.

공동사업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 제5조제2항 전단에서는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문언상으로만 해석하면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 바목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중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조합원주택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법 제5조제2항에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항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제2항은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는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 바목은 단순히 ‘사업’이라는 문언만을 사용하고 있어 그 의미를 ‘구성원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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