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사진=본인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사진=본인 페이스북]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도 신도시 재정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0년대 수도권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해 조성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황 의원은 “정부가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공동주택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수도권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에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이 아닌 단일 법률 체계 내에 추진 절차와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비지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건축규제 완화, 이주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대규모 주택지구인 신시가지 및 신도시가 대상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재정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재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축규제(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 완화 △이주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지원 근거도 담겼다.

황 의원은 “수도권 노후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는 수만 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지구인 관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비사업이 어렵다”며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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