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조합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11.9.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 A(母)는 1986년에 사업구역 내 X주택을, 그의 성년인 아들 원고 B(子)는 1999년에 사업구역 내 Y주택을, 각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X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C조합이 2017.11. 원고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자 분양신청기간 중인 2017.11.22. 여전히 X주택에 원고 B와 함께 거주하면서 원고 A(母)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하였다. 그러나 C조합은 원고들을 공동 조합원을 보아 1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8.20. 그 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지 여부?

1. 쟁점=원고들은 2002.2.21.부터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분양신청 기간 중에 원고 A(母)는 2017.11 22. 동일한 주소에서 며느리, 손녀와 함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분가하였고 원고 B(子)는 세대분가 후에도 동일한 주소에서 단독 세대로 남아 있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제외사유로 규정한 ‘조합설립인가 후 19세 이상의 자녀가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여부가 결정된다.

2.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해석=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보고, 이 경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1세대로 간주하되,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는 1세대가 하나 이상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2호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제외사유에 따라 개별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이혼 또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할 것 ②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할 것 ③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1세대로 간주되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1주택만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때 ‘세대 분리 여부’는 실제 거주 여부가 아니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들의 주민등록표상 나타난 주소 이전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02.12.21. X주택에 전입한 때부터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해 왔고 피고 C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이루어진 2012.11.9. 이후에 2017.11.22. 세대분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 A는 2017.11.22. 동일한 주소에서 며느리, 손녀와 함께 세대분가를 하였다. 그러나 19세 이상 자녀인 원고 B가 아니라 원고 A(母)가 세대분가를 하였고 동일한 주소지인 X주택에서 세대분가가 이루어진 점, 어머니가 아들을 제외하고 며느리, 손녀와만 함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분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세대분가가 있었던 이후에도 여전히 X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2017.11.22. 세대분가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어=사례의 경우 원고들의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로 보아 원고들에게 1주택만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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