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원고들은 정비구역 내 단독 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지상 건축물을 유치원으로 운영해 왔다. 원고들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분양신청을 하면서 유치원을 특정하여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정비사업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는데, 분양신청 마감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정해졌고, 실제 그러한 내용이 담긴 관리처분계획안이 총회를 통과하여 인가 고시까지 이뤄졌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조합을 피고로 하여서 조합이 인가 받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로 소유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유치원 부지를 공유 필지로 지정한 것은 다른 상가소유자들에 대한 관리처분기준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형평에 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유아교육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은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을 받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서는 사립인 각급 학교의 교사 등은 해당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 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 규정은 부지에 관한 권리관계에 따라 교육시설이 부실하게 되거나 교육환경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있는 바, 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지 않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공유로 하는 것은 위 조항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 행정법원의 판단=유치원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파트와는 명백히 다르고, 위치나 환경에 관한 법령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 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 상가와도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아파트나 상가와 성격이 다른 독립필지의 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일방적으로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의 공유관계로 변경하는 것은 그 사용 수익 처분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서 피고 조합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4항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관하여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택단지에 속한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 외에도 단독으로 필지를 소유한 자가 조합원이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해당 조합원이 소유하게 될 대지의 소유관계가 공유지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도시정비법이 충분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유치원 부지가 공유관계로 설정된 것이 다른 조합원들과의 관계에서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단독으로 필지를 소유한 자가 정비사업과정에서 자신의 토지를 출자하고 다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모두를 소유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이 토지 및 건물을 출자하기는 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동일하게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어=해당 판결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상 재량 권한을 전제하면서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기준이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 없이 이러한 관리처분의 내용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서도 애초 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공유관계로 설정했다는 것 자체로 위법하다기보다는 아파트나 상가와는 성격이 다른 기존 독립필지의 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일방적으로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의 공유관계로 변경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로 할 필요성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리처분계획의 전부 취소를 명한 판결로서 재건축 사업 구역 내 유치원 부지나 종교 시설 등 별도 단독 필지로 구획된 대상자를 두고 있는 조합 등에서는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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