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단축·경비 절감 등 홍보
낮은 인지도에 실제 적용은 소수
중구, 두 번째 현장 지원센터 운영
신당10구역·중림동 398번지 대상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제도 [홍보 리플릿=서울시 제공]](/news/photo/202303/31340_26194_630.jpg)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갖춰 조합을 설립한다.
하지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르면 공공지원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조합 직접설립제도’이다.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령 및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중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참여주체별 역할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그밖에 조합설립 업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구청장은 추진위 생략을 원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11월 10일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고시했다.
이후 시는 조합 직접설립 제도에 대해 △사업기간 단축 △추진위 단계 운영비 절감 △공공이 지원하는 적법하고 투명한 운영 등을 내세우며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낮은 인지도는 물론 공공지원 위탁용역의 독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실제 적용한 사례는 소수에 머물렀다.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제도 [홍보 리플릿=서울시 제공]](/news/photo/202303/31340_26195_712.jpg)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제도 [홍보 리플릿=서울시 제공]](/news/photo/202303/31340_26196_725.jpg)
다만 이런 제도의 장점을 제대로 살린다면 사업 기간 단축에 따른 실익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결국 주민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안내하고 실행에 옮기느냐가 중요한 셈이다. 이런 놓치기 아까운 조합 직접설립제도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중구청이다. 구가 조합 직접설립제도 홍보와 응답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만큼 주민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6년이 걸리는 조합설립 기간이 2~3년으로 단축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또 조합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와 서울시가 지원하게 되는데 시간이 돈인 재개발사업에서 이러한 제도 효과는 분명 위력적이라는 얘기다.
▲신당10구역 등에 현장 지원센터 개설=구는 오는 6일부터 재개발 예정구역인 신당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조합 직접설립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신당10구역은 최고 35층 공동주택 1,4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수립된 정비계획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에서 승인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도 815세대 건립을 목표로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 직접설립을 위해서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신당10구역은 거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이번 달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거치면 75% 돌파는 확실시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내친김에 향후 조합설립인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의율을 80%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신당10구역의 경우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새마을금고 신당점 앞에서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지하철 충정로역 5번 출구 앞에 개설한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동의율(41%)을 감안해 운영 기간을 더 늘렸다.
![지난해 9월 열린 신당10구역 정비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모습 [사진=중구청 제공]](/news/photo/202303/31340_26197_816.jpg)
▲현장 지원센터에서 직접 동의서도 접수=현장 지원센터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홍보하고 동의서도 접수한다.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와 궁금증도 1대1 개별상담으로 진행한다.
또 사업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위해 안내문을 보내는 한편 동의 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까지 일일이 연락해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에도 이들 구역에서 조합 직접설립제도 집중 안내를 위한 현장부스를 운영했다. 그 결과 신당10구역은 11%,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4%의 동의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거나 오해로 외면하기엔 여러모로 아까운 제도”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과 제도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알려 주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