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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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키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재건축이익환수제를 개선한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5일 국회 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정재 의원과 유경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법안으로 같은 해 11월 발의됐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리화 법안은 최소 3개월 이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국토위가 해당 개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법적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인 만큼 국회에서도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주요내용 및 효과[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주요내용 및 효과[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보고를 내놨다. 우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개정하는 규정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개시시점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재건축사업의 권리·의무 주체가 조합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치지 않아 조합설립일부터 초과이익이 산정되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주요내용 및 효과[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주요내용 및 효과[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구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은 지난 2006년 5월 법률이 제정된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의 물가나 화폐 가치의 차이, 주택 가격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수석전문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등의 현실을 감안해 재건축부담금 면제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건축대상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이른바 ‘1세대 1주택자’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도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봤다. 해당 소유자의 경우 투기를 위한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만큼 ‘감면’이 아닌 ‘감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장기 보유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부담금 감경 여부를 차별한 이유가 없는 만큼 해당 조합원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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