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회 결의요건=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표준정관 제29조제1항).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은 이사 1인에 대해 1개씩 주어진다. 정관에 의해서도 이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없다.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을 요구하므로 예컨대 6인의 이사 중 3인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하더라도 성립정족수의 미달이므로 무효이다. 이사회의 출석정족수는 이사회의 개회시뿐만 아니라 회의의 전과정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출석정족수는 재임이사의 과반수를 말한다.

정관으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가중할 수 있으나, 완화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사전원의 과반수로 하거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표준정관 제29조제2항). 따라서 이사와 조합간에 거래를 승인하는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서 그 당사자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사의 해임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인 경우에 이사의 해임결의에서 당해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이 때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상법 제368조제4항, 제371조제2항의 유추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1521 판결).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2. 이사회와 서면 또는 대리행사=이사회는 여러 가지 변환이 가능한 의안을 놓고 상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최적의 결론을 내야 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방식을 취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이사회 결의는 정관에서 반드시 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서면결의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표준정관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표준정관 제29조제3항, 제26조제2항).

이사는 그의 직책상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여 토의하고 결의하여야 하므로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표준정관도 이사는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5다2554 판결).

3. 감사의 의견진술권=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표준정관 제30조제1항). 그러나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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