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 감시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해 조합의 모든 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접근성이 증대되었으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정보의 공유와 전파도 빨라졌습니다.

이사회, 대의원회 등 조합의 공식 의사결정기구 외에 자문단, 자문위, 비대위 등의 이름으로 일반조합원들로 구성된 임시기구가 만들어지고 조직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는가 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밴드나 카톡,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조합의 공식적인 소식지보다 다양하고 많은 소식들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스마트 정보화시대의 단면입니다.

스마트 정보화시대에서 조합 사업에 대한 합법적인 감시와 비판 및 합법의 범위를 넘어 불법적이며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는 비난과 비방같은 공격행위와 방해행위에 대한 조합의 시의적절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단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마다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밴드 또는 인터넷 카페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가상의 공간이자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공간이며,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차명 또는 가명을 이용한 익명의 공간이라는 특성상 현실의 공간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기 쉽고,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배양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갈등과 분쟁 또한 그 시작은 항상 작고, 희미하고, 추상적이어서 과연 그 실체가 존재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때가 많아서 처음에는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해명을 해야 되나?’ 싶은 ‘작은 이야기’들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작고 희미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수록 없는 사실이나 거짓조차도 사실이 되고, 의심은 의혹으로 증폭되고, 의혹은 확신이 되어 사람들을 투사로 변모시키고, 비방과 방해의 전사가 되게 합니다.

조합과 조합 임원들은 이런 ‘작은 이야기’들에 대해 처음에는 대체로 무시나 무대응으로 대합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시와 무대응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허황된 이야기에 조합원들이 전혀 반응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지금껏 열심히 사업을 끌어온 사람으로서의 자신감도 한몫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무시와 무대응은 종종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도 합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검찰청에 접수된 명예훼손 사건은 2015년 1만 건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만 하더라도 2만3,000 건을 넘겼고, 모욕 사건의 경우 2015년 약 3만 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5만 건이 넘습니다.

면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보다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및 모욕이나 또는 협박이나 공갈 등 언어적 폭력행위가 더 빈번한 가운데, 대부분의 조합장들은 처음에는 무시하고, 조합원이니만큼 가능하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참고 인내하다 결국 고소고발을 위해 상담하기 위해 방문하셨을 때 필자는 조합장님께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조합장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차마 묻지 못한 질문이지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오랜 이웃인 조합원들과의 사적인 정리나 의리로 수행할 수는 없으며,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하고 합당한 처분을 하는 것 또한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의 사업에 대한 왜곡과 거짓정보를 전파하여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 개인에 대한 험담이나 모욕조차도 그것이 의심과 의혹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분란과 갈등을 유발한다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떠도는 ‘작은 이야기’조차도 그 사실관계와 글을 적시한 의도를 정확히 살펴서 조합의 사업 자체를 방해할 수 있는 씨앗은 아닌지 면밀히 살피고,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인자하고 참을성 많은 성품으로 인내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물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또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한 행위 등으로 의율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최근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하거나 협박이나 공갈 등의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알권리와 감시 권한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조합장 및 임원들의 명예감정 또한 보호되는 기본권이 분명하며, 조합장과 임원들은 조합원들의 의문에 답할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근거 없는 의혹에 대처하고 정비사업을 완수하여 성공시켜야 할 보다 더 본질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거짓과 인격모욕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제때에 단호히 대처하시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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