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신규로 설치한 경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며,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양여)된다.

정비사업조합 등 시행자는 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무상으로 양도(양여)받는다.

회계상 유상취득 국공유지는 취득시점(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건설용지로 인식하며, 무상으로 양도(양여)받은 국공유지(용도폐지되는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등)는 취득시점에서 건설용지라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자산수증이익이라는 영업외수익을 인식한다.

세무상 쟁점사항은 무상으로 양도(양여) 받는 국공유지의 취득시점과 취득가액에 대한 논쟁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용을 살펴보고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를 살펴본다.

 

2.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도정법 제97조)

1)시행자별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장·군수 등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도시정비법 제97조①).

시장·군수 등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도시정비법 제97조②)

2)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기=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도시정비법 제97조⑤).

 

3.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도시정비법 제98조)

1)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양도 금지 등=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98조③).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98조④).

2)용도폐지 시점=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도시정비법 제98조⑤).

3)평가시점 및 평가액=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도시정비법 제98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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