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이 지난 15일 학교용지부담금 개선방안 마련을 윟나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이 지난 15일 학교용지부담금 개선방안 마련을 윟나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애매모호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은 지난 15일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면제 개선방안 마련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과 조례만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면제 기준을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자치단체가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동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일관성 있는 부과 기준 마련이 시급함에도 시 소관부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명확한 부과 기준이 없어 부과·면제 대상을 군·구에서 자체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시 소관부서와 교육청이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면제 기준인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의 경우 수요를 추산할 해당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산정하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소송과 분쟁이 지속 발생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 간 업무 범위와 그에 따른 견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추후 반드시 교육청과 시가 조율해 지침을 마련하고 기준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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