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이 총 192명이며, 정관으로 정한 대의원의 정수는 20명이다. 그런데 사임 등으로 인하여 대의원 수가 17명으로 줄어들자, A조합은 법정 대의원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B, C, D를 대의원으로 선임하였다. 이러한 대의원 보궐선임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대의원회에 관한 법령 및 정관

(1)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2항은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3조 제6호에 따르면,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없다.

(2) A조합의 정관=A조합의 정관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라고 정하고(제24조 제4항),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정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제1호).

2. 대의원 보궐선임 권한에 관한 다툼

(1) 쟁점=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단서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A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192명이므로, 법정 최소 대의원 수는 20명이나(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 2015. 7. 22.자 대의원회 당시의 대의원 수는 17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도 대의원 수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이에 대하여 ①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여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대의원회는 대의원의 보궐선임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는 견해와 ②대의원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게 되어 적법하게 기능할 수 없게 된 때에 요구됨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대의원회가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대의원 보궐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대법원의 판단=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대신하여 결의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이며, 관계 법령은 이러한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대의원의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2015. 7. 22.자 대의원회는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B, C, D는 A조합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

3. 결 어=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법정 대의원 수가 부족할 경우 조합은 대의원 보궐선임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 사업지연 등을 피할 수 없지만, 그 동안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게 된 대의원회가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