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세입자 등의 영업손실보상금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사업자인 세입자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은 영업활동을 하는 세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정비사업조합에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다만, 통상적인 영업손실보상금 외에 초과지급되는 보상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오히려 토지 및 건물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한다.

이주보상비 및 영업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여부(부가-3001, 2008.09.09.)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소득세과-3894, 2008.10.24.)

건물 양도에 따라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주는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없고,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3. 영업권(권리금)의 대가 지급 등

상가 등에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영업손실보상금 외에 추가적으로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 지급할 금액의 60%(2018.4.1. 이후 70%, 2019.1.1. 이후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가액의 22%를 원천징수 한다.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이사비 또는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시행 중에 인근 법인의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산적 피해상당의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총회 시 조합원간의 극심한 갈등 및 비대위의 질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회를 진행하는 사회자는 통상 경험이 많은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를 선임한다.

통상 총회 1회당 200만원~500만원정도를 지급하며 당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총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4.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보상가액을 지급받은 외에 시공자로부터 추가 수령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기각)(조심2009중2809, 2010.01.25.)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때 사례금이라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재건축조합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책정된 보상가액(3.3㎡당 640만원)을 수용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및 현금 추가보상 요구가 예상되어 청구인의 보상가액 인상 요구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00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자임에도 재건축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기간만 3년 이상 소요되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기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응할 필요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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