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주택법 제12조제3항은 조합원 명부에 관하여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 정확한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2. 법제처 유권해석=먼저 법제처는 “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현행 주택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조합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열람·복사해 주어야 하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하나로 조합 구성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령에서 조합 구성원 명부의 표준양식이나 그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명부란 어떤 일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 주소, 직업 따위를 적어 놓은 장부를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조합 구성원 명부를 통하여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특정될 필요가 있는 바, 성명 외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도 함께 기재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 구성원 명부에 그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해당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12조제2항은 투명한 주택조합사업의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2016.1.19. 전부개정된 주택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2016.1.19. 공포, 2016.8.12. 시행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참조), 조합원은 주택의 마련이나 리모델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므로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조합 구성원에게 공개 및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인 바, 조합 구성원 명부도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제12조제2항제1호), 전화번호는 주택조합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 간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12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합 구성원 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주소 내지 전화번호 등은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법제처 2017.5.25. 자 17-0072 답변 참조).

3. 하급심 판결=조합자료 열람등사가처분 등의 민사소송에서 법원 역시 “주택법 제12조제3항제1호는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2조제3항제1호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조합원 명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8.10.자 2021카합10190 결정)거나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주소는 조합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인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주택조합의 조합원과 주택조합 임원과의 사이에 조합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조합원들 사이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국토교통부·법제처도 조합원 명부 중 전화번호가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점, 위 주택법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의 연락처, 주소 또한 주택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열람·등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 2019.1.29.자 2018카합10539 결정)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하여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도 법원은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며 조합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합원들 상호간의 원활한 의견수렴 및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제로서 조합 구성원 명부에 대한 열람·복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점 ㉡조합 구성원 명부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요 서류로서 주택법상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권한에 관한 이 사건 주택법 규정은 위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조합 구성원 명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부를 공개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21.6.17. 선고 2021고정161 판결)고 보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4. 검토=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규정하고 이를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주택법의 취지는 조합 사업 추진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도시정비법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열람·복사 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참조)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는 바, 설령 조합 집행부를 해임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경우라도 전화번호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제처와 법원 역시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만을 가린 다음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안전하고, 개별 조합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 바(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5항), 조합으로서는 정보공개청구자에게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으로 정보의 용도 외 사용이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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