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에게 무상지급된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국세청에서는 배당소득세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세로 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세무회계처리로 대비해야 하고 또한 조합총회에서의 안건 상정을 통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무상지급되는 이사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시공사에서 조합에 이사비용을 무상지원하지 않고 직접 개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사례비등)으로 지급자인 시공사에서 이사비용을 수령한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이자지급액의 22% 원천징수; 필요경비 인정액 없음).

2.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주비대여금의 이자=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이주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충당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해당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서면법인 2016-3140, 2016.06.13.) 해당액 중 수익사업관련 분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려면, 이주비이자를 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즉, 이주비대여금의 이자비용을 조합원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지만 조합원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조합이 금융기관에 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조합원에게서 조합이 대납한 이자비용을 조합원에게서 반환받는 회계처리를 해야 배당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있다.

3. 중도금 이자 무상지원액=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서면소득2017-1224, 2017.08.28.).

만약 중도금이자를 일반인분양자와 조합원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자에게 무상지급한 중도금이자는 일반분양 수익사업부분의 비용처리하고, 조합원에게 무상지급한 중도금이자는 비수익사업부분의 비용으로 각각 개별대응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지 않겠다.

4. 조합원에게만 지출하는 새시 비용=조합이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원조합원, 승계조합원 포함)들만을 위해서 조합명의로 지출한 새시 비용은 조합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즉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본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에게만 무상 지출하는 새시비용을 무상으로 하지 않고 유상으로 하든지, 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해야 한다.

5.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의 소득구분=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항제2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이주비의 상환의무 여부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기획재정부조세법령-879,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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