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과 달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는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도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미 지난해 6월과 9월에 배현진 의원과 유경준 의원이 각각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11월에는 김정재 의원이 정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유 의원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위에 회부된 상태로 단 한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25일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개최키로 합의했지만, 처리안건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했다. 내달 24일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국토위와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법안 등을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경제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현재의 부동산시장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된 법안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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