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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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나왔다. 조합이 철거를 전제로 현금청산자로부터 주택을 협의·수용해 취득한 만큼 ‘철거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해당해 종부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사진=홈페이지]
인천지방법원 [사진=홈페이지]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박강균)는 지난 11월 인천 주안3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안3구역은 지난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개발을 진행했고, 2018년 협의나 수용절차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 소유의 토지 9필지와 주택 195개호를 취득했다. 이에 인천세무서는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로 2억7,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5,4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조합은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획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의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도 조합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종부세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며 “조합이 취득을 위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협의취득 보상금 또는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철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금청산자 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완료된 주택이 해당연도에 주택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됐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조합은 지난 2018년 당시 현금청산 대상자들로부터 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고, 협의취득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수용보상금을 공탁했다. 또 정비구역 내 건축물 철거공사계약서에 공사기간이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상당수의 주택이 철거공사를 위한 단전·단수가 진행된 것은 물론 거주자가 퇴거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나아가 재판부는 지난 2022년 2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제외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신축을 위해 철거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합이 현금청산자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부세의 입법목적과는 관계가 없다”며 “조합이 취득한 주택은 해당 연도에 이미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해당하는 만큼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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