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자료=국토부 제공]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자료=국토부 제공]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이 주차장을 여유있게 지으면 분양가 가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예정자는 주차 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규칙은 오는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주택품질가산비용기준은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비치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대형 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 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돼 있었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해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다.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2022년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는 기존 151점에 주차공간 1등급 점수인 20점을 가산한 점수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이라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 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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