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이 지난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이범석 청주시장이 지난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원도심의 용적률과 건물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 19일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오는 4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원도심 층수제한 경관지구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민선 7기에 도입된 원도심 고도제한 경관지구는 정책기조 변경으로 다시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4월 변경 고시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에는 중앙동과 성안동 일원 1.26㎢ 면적의 원도심을 경관지구로 결정하면서 지구별로 28~44m로 제한했다. 원도심의 역사적 경관을 유지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개정해 아파트 신축사업 시 높이 제한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층수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사업의 밀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어 원도심의 세부 구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내년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원도심 일원 경관지구 및 높이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특히 원도심 경관지구의 고도제한 완화 대상 사업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설정했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요구대로 층수를 완화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용적률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존의 130%까지 허용한다. 건축물의 공적 기준과 지역 업체 참여, 기반시설 확보 등이 충족될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에서 32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500%에서 650%로, 일반상업지역은 1,000%에서 1,300%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높이가 7~11층으로 제한됐지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고 38층까지 건립할 수 있다. 현재 청주 원도심에는 남문1구역과 남주1, 8, 9구역 등 13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해 원도심의 고도제한 규정을 폐지하겠다”며 “원도심 내 구역별 특성을 반영해 관리와 개발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상업, 주거, 여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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