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 작성 및 심의 [자료=서울시 제공]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심의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위법 관행 뿌리를 뽑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동안 으레 이뤄져 온 관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체공사장의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시 차원에서 해체공사장 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건축물관리법 개정(2022.8.4.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설울타리 전도 등 민간 해체공사장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검토 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필히 진행토록 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진행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현장조사 없이 작성될 경우 각 공사장마다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토록 한다.

시는 위법행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독 공무원 등에게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 [자료=서울시 제공]

해체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사장 점검 공무원이 위반사항 적발 시 벌점·고발 규정 등 명확한 규정과 근거에 따라 강력히 법적조치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구성해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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