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夫婦)가 분양신청하는 경우 권리가액의 합산여부

<사례> 피고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甲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중 1층 A호의 소유자이다(권리가액 1억5,400만원). 원고의 배우자인 乙은 같은 건물 2층 B호의 소유자이다(권리가액 2억950만원).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 중 최소규모 공동주택의 추산액은 3억6,000만원이다. 이 경우 원고 甲은 배우자 乙과 함께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초사실=피고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C 일원 5만5,173㎡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4.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0.12.28.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5.4.1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각 받은 후 2019.7.1.부터 2019.7.31.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평형·타입 변경’에 따른 추가 재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을 받았다.

2019.7.28. 원고 甲은 배우자인 乙은 함께 피고 조합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을 구하는 취지로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분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조합은 원고 甲과 乙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20.7.2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에 원고 甲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원고 甲 소유의 부동산과 배우자 乙 소유 부동산의 각 권리가액 합산액은 3억6,350만 원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인 3억6,000만원을 상회한다. 따라서 원고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였다. 원고 甲은 배우자 乙과 함께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규정하면서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원고가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인지 여부(법원의 판단)=추가 분양신청 당시 원고 등에게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서울시 정비조례 제36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서울시 정비조례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명만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되, 세대원 각자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 등의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분양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원고 甲과 乙은 함께 공동주택의 분양을 구하는 취지로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 조합은 서울시 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고 甲 소유의 부동산과 乙 소유 부동산의 각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분양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권리가액의 합산액은 3억6,350만원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인 3억6,00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