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합 임원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선출방법,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함

가. 현행

◯ 현행법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를 해당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제3항에는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조합집행부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까다로워지니까, 거의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조합임원 선출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임원 선출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나. 개정안

◯ 그래서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일정 범위를 정한 후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임원 선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제41조제3항과 제5항을 아래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없이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밑줄친 부분과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선거운동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그런데 조합의 임원선거를 모두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면 과연 국민투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조합임원의 임기는 대부분 2년 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건축·재개발조합을 검색하면 약 400여개의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1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에도 준용되고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소규모재건축조합, 소규모재개발조합의 숫자까지 합하면 위 숫자의 2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그러면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조합의 숫자가 30~40개는 되고, 결국 1년에 최소한 10개 조합 이상은 조합 임원선거를 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후보절차등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원선출총회개최 약 1개월~2개월 전부터 선출준비를 해야 합니다.

◯ 그렇게 되면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선출을 위한 준비를 항상 해야 하는바, 과연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 임원 선출 선거에 매달리는 것이 타당할지 의문입니다.

 

4. 임원 해임총회 소집요건 강화

가. 현행

◯ 현행법은 조합임원 등의 해임 규정을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일반안건 총회에 비해, 해임총회의 소집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기존 조합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집행부를 해임하고 시공자나 업체를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해임총회 후 조합임원 선임 등 난항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조합임원 등의 해임 총회의 소집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재개발 지연을 방지하고,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하에 현재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 개정안

◯ 그래서 법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제3항을 아래와 같이 기존에 ‘10분의 1’로 되어 있던 것을 ‘5분의 1’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그런데 위와같이 개정되어 조합원 1/5 이상이 동의해야만 해임총회 개최가 가능하는 것으로 되면 해임총회 개최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해임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 총회소집요구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가. 현행

◯ 현행법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시공자 선정과정에 있어 선정되지 못한 건설업자가 본인을 지지했던 조합원들을 지원하여 각종 가처분 및 소송, 조합임원 해임 등 분열 일으켜 총회결과를 무효화 시키거나 재산정을 추진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조합원을 분열시키고 재개발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총회의 소집 요건에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 현행

◯ 제44조(총회의 소집) 제2항 뒤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는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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