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5월까지 완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5월까지 완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20년 동안 묶여 있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착수한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을 위한 용역과 함께 이 지역 용적률 완화를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오는 5월까지 완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토대로 전주시 실정에 맞게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이 담기게 된다. 특히 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거지역 용적률은 2004년부터, 상업지역 용적률은 2001년부터 조례가 개정된 후 20년 동안 변경이 없었다. 최근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다른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사도심 지구의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달 안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랜차이즈 입점 등 건축용도 제한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후 개발규모와 높이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원도심 활성화 촉진은 물론 새로운 전주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jin@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