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은마아파트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 외부전문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GTX 반대집회 비용 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GTX 반대집회에 공급 사용시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됐고,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도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체를 선정할 경우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에 한정해 용역을 계약해야 하지만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를 내고, 업체와의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보공개 법정기한 준수의무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총 5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 역시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도 문제가 됐다. 야간이나 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한 경우 업무 연관성을 증빙해야 하는데도 증빙이 없고, 내부감사도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추진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안을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벌칙규정도 마련하겠다”며 “관련된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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