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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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깜깜이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이 시공자에게 공사비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시공자는 관련 자료를 조합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비 증액 차이로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공사비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54건의 검증사례를 보면 최초에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던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4조6,814억7,400만원이었다. 하지만 공사비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총 3조4,887억2,900만원이었다. 격차가 무려 1조2,000여억원에 달했다.

결국 이 같은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으로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단지에서는 수개월 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합과 시공자 간에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은 시공자에게 공사비 세부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시공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합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조합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서 공개해야 한다. 공개한 공사비 검증 결과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하는 경우 조합총회에서 먼저 의결해야 한다. 만일 시공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박상혁, 박재호, 이상헌, 임호선, 전재수, 한정애, 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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