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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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대해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송모씨가 J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법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

또 토지보상법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J사는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해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어 물건 가격으로 보상했는데, 송모씨는 거부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장물 소유자가 스스로 비용을 들어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승을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한 물건의 가격을 넘어 지장물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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