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원고는 인천 부평구 소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피고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후 ⓐ주택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에 공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명도소송 진행 도중인 2019.4.12.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하였다. 이 경우 피고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는 시점 및 범위?

1. 기초사실=원고는 2016.7.12.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후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주택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인천지 방토지수용위원회는 ⓐ주택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수용개시일을 2017.7.12.로 정하여 재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7.5. 위 보상금을 전액 공탁한 후 피고에게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자 2019.4.12.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하였다. 이후 ⓐ주택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2019.6.3.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택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피고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인 2017.7.12.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권원 없이 ⓐ주택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도시정비법 규정 및 관련 법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손실보상에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수용재결에 관하여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신청이 없어 그 항목이 심리·판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재결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을 무효로 돌릴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개시일인 2017.7.12.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9.4.12. 정당하게 산정된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피고는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며 피고가 계속하여 ⓐ주택을 사용·수익하였다면 원고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하여 손실보상을 완료한 다음 날인 2019.4.13.부터 원고가 인도집행을 통하여 ⓐ주택의 점유를 회수한 2019.6.3.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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