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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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 33곳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시에서는 21곳이, 서귀포시에서는 12곳이 대상이다. 도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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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은 기존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지역이어야 한다. 이 지정기준에 충족한 지역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 내 대규모 주택단지는 총 51곳으로 이중 20년이 넘은 단지는 총 33곳이다. 현재 정비사업을 끝냈거나 진행 중인 단지는 모두 제외했다. 사업 완료단지는 도남주공연립, 노형국민연립주택, 고려·대지연립주택 등 3곳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이도주공1단지, 이도주공2·3단지, 제원아파트 등 3곳이다.

제주시 정비예정구역 지정가능 공동주택 현황도 [사진=2030 제주특별자치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주시 정비예정구역 지정가능 공동주택 현황도 [사진=2030 제주특별자치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주시에서는 △외도부영1차아파트 △용두암 현대아파트 △건입동 현대아파트 △일도신천지2차아파트 △혜성대유아파트 △일도삼주아파트 △일도신천지1차아파트 △일도우성1단지아파트 △일도우성2단지아파트 △일도성환아파트 △일도대림1차아파트 △일도대림2차아파트 △대유대림아파트 △영산홍주택 △혜성무지개타운 △수선화1차아파트 △아라원신아파트 △염광아파트 △제주화북주공1단지아파트 △제주화북주공2·3단지아파트 △제주화북주공4단지아파트 등 21곳이다.

서귀포시 정비예정구역 지정가능 공동주택 현황도 [사진=2030 제주특별자치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귀포시 정비예정구역 지정가능 공동주택 현황도 [사진=2030 제주특별자치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귀포시에서는 △성산연립주택 △대림제주서호연립주택 △민우빌라 △삼주연립주택 △동남서호연립주택 △현대연립주택 △동홍주공1단지아파트 △동홍주공2단지아파트 △동홍주공4단지아파트 △동홍주공5단지아파트 △서귀포시 삼아아파트 △세기아파트 등 12곳이다.

이 가운데 정비예정구역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 이후는 4개 구역(염광, 동홍주공1단지, 동홍주공2단지, 세기아파트) △2024년 이후는 10개 구역(용두암현대, 건입동현대, 일도삼주,

일도신천지1차, 영산홍, 수선화1차, 아라원신, 삼주연립, 현대연립, 서귀포삼아) △2026년 이후는 13개 구역(일도신천지2차, 혜성대유, 일도우성1단지, 일도우성2단지, 일도성환, 일도대림1차, 일도대림2차, 혜성무지개, 성산연립, 대림제주서호연립, 만우빌라, 동남서호연립, 동홍주공4단지) △2028년 이후는 6개 구역(외도부영1차, 대유대림, 제주화북주공1단지, 제주화북주공2·3단지, 제주화북주공4단지, 동홍주공5단지)이다.

한편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생략하고 생활권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자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인 지역으로서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필지 등을 따지게 된다.

아울러 사업 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 정비지수도 도입된다. 총 100점 만점 중에서 기준점수 60점을 넘어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k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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