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 33곳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시에서는 21곳이, 서귀포시에서는 12곳이 대상이다. 도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2030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은 기존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지역이어야 한다. 이 지정기준에 충족한 지역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 내 대규모 주택단지는 총 51곳으로 이중 20년이 넘은 단지는 총 33곳이다. 현재 정비사업을 끝냈거나 진행 중인 단지는 모두 제외했다. 사업 완료단지는 도남주공연립, 노형국민연립주택, 고려·대지연립주택 등 3곳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이도주공1단지, 이도주공2·3단지, 제원아파트 등 3곳이다.
제주시에서는 △외도부영1차아파트 △용두암 현대아파트 △건입동 현대아파트 △일도신천지2차아파트 △혜성대유아파트 △일도삼주아파트 △일도신천지1차아파트 △일도우성1단지아파트 △일도우성2단지아파트 △일도성환아파트 △일도대림1차아파트 △일도대림2차아파트 △대유대림아파트 △영산홍주택 △혜성무지개타운 △수선화1차아파트 △아라원신아파트 △염광아파트 △제주화북주공1단지아파트 △제주화북주공2·3단지아파트 △제주화북주공4단지아파트 등 21곳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성산연립주택 △대림제주서호연립주택 △민우빌라 △삼주연립주택 △동남서호연립주택 △현대연립주택 △동홍주공1단지아파트 △동홍주공2단지아파트 △동홍주공4단지아파트 △동홍주공5단지아파트 △서귀포시 삼아아파트 △세기아파트 등 12곳이다.
이 가운데 정비예정구역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 이후는 4개 구역(염광, 동홍주공1단지, 동홍주공2단지, 세기아파트) △2024년 이후는 10개 구역(용두암현대, 건입동현대, 일도삼주,
일도신천지1차, 영산홍, 수선화1차, 아라원신, 삼주연립, 현대연립, 서귀포삼아) △2026년 이후는 13개 구역(일도신천지2차, 혜성대유, 일도우성1단지, 일도우성2단지, 일도성환, 일도대림1차, 일도대림2차, 혜성무지개, 성산연립, 대림제주서호연립, 만우빌라, 동남서호연립, 동홍주공4단지) △2028년 이후는 6개 구역(외도부영1차, 대유대림, 제주화북주공1단지, 제주화북주공2·3단지, 제주화북주공4단지, 동홍주공5단지)이다.
한편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생략하고 생활권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자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인 지역으로서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필지 등을 따지게 된다.
아울러 사업 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 정비지수도 도입된다. 총 100점 만점 중에서 기준점수 60점을 넘어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k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