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일대 재건축이 수월해진다. 기존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다. 하지만 도시관리 기법이 평면적이고 재건축 정비계획과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례로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어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건축한계선, 획지, 공공보행통로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사업성에 가장 중요한 용적률 체계도 동일해진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11월 결정된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재건축 대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였지만 공동주택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도 허용한다. 아울러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도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높이기준 역시 기존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가 부여된다.

이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원과 상업시설 등에 대한 정책 방향도 담겼다. 기존 단지 내 소규모 형태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 주변에 집중 배치해 공원으로서의 효율성과 한강으로의 접근성·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이미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립 가능한 규모를 초과해 설치된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규모를 완화해 기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들이 기존 규모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2,000㎡,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까지만 건축이 가능하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이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에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라며 “반포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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