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아파트지구 현황 (14개 지구, 약 11.2㎢) [자료=서울시]
서울시 내 아파트지구 현황 (14개 지구, 약 11.2㎢) [자료=서울시]

서울시 내 아파트지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70년대 급속도로 증가하는 서울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복합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마련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통해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 또 향후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를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는 총 14개 아파트지구에 약 11.2㎢의 면적으로 208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14만9,684가구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된 것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의 약 9%에 해당한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아파트지구는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됐지만, 시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14개 지구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

아파트지구의 경우 과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구·면적·공공시설 등의 규모를 결정하는 근린주구이론을 토대로 한 개발기본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불허하고, 중심시설용지에만 허용하는 △용지중심의 토지 이용 △자족적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단절 △재건축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부정합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시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지난해부터 변경된 제도로 시행해 왔다.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상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진다.

우선 개발기본계획상의 모든 용지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의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가능토록 한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한다.

더불어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용도완화 공공기여 5~10% 필요)한다.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층수를 결정한다.

기존에는 중심시설용지에서 상업기능만 허용되고, 주거기능이 불허함에 따라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인근 공동주택 재건축단지에 이미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됨에 따라 상업 기능만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특히 현재 중심시설용지의 약 30%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서도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일부 아파트지구에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용도·밀도 등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현재 서울 내에 개발 잔여지는 반포와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 등 5개 지구에 91개 필지가 남아있다. 시는 중심시설용지와 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시 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재건축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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