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 상가에 해당하는 복리시설의 경우 주택단지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아 동의율을 산정한다. 즉, 상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다른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수 없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상가를 제척하는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토지분할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상가소유자와 개별적인 합의를 체결하고 조합설립동의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상가소유자와의 개별적인 합의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문제된다.

2.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상가소유자들과의 합의 효력=도시정비법 제34조제3항은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제1항은 추진위원회 업무 수행 범위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제1호),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제2호),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제3호),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제5호)’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45조제1항은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제8호)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0호)’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즉,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내역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토지등소유자 총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총회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가소유자와의 합의 내용이 장차 분양받을 건축물에 대한 것임과 동시에 상가조합원뿐만 아니라 아파트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부담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해당 합의를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상태 그대로 상가소유자와의 합의가 승계되는 것에 불과하고, 조합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상태로 변화하여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두56685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9.10.18. 선고 2019누31695 판결도 동일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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