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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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아파트 35층 룰이 폐지된다. 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재건축사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를 지을 때 35층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른바 ‘35층 룰’이다. 일조권과 조망권의 독점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되레 재건축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과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나 강남구 은마아파트도 각각 50층과 49층짜리 계획안을 내놨지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층수 규제 기류는 정반대로 돌아섰다. 높이 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건축물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오 시장은 취임 전부터 35층 룰 폐지를 강조해 왔고 최근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65층으로, 대치미도아파트는 50층으로 정비계획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번에 35층 룰 폐지가 확정되면서 여의도를 비롯해 강남권 재건축에 층수 상향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68층으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근 산호아파트도 47층으로 층수 상향을 검토 중이다. 35층으로 심의를 통과한 은마아파트도 층수를 올리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압구정이나 여의도 등 인근 단지들이 주로 초고층 아파트 합류를 적극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시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축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1990년 최초로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다. 시는 이번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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