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가오동2구역 [사진=한주경DB]
대전 동구 가오동2구역 [사진=한주경DB]

대전 동구 가오동2구역 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이주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구는 지난 5일 가오동 394번지 일원에 위치한 가오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 구역은 4만4,346㎡의 면적에 지하2~지상33층 높이로 공동주택 952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상가는 연면적 약 62만㎡에 15호를 공급한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59㎡ 456가구 △74㎡ 111가구 △84㎡ 380가구 △115㎡ 1가구 △120㎡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또 재건축을 통해 도로와 공원 등도 공급된다.

이번 관리처분인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주·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2023년 2월 1일~4월 1일까지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담당한다.

최지수 choi@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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