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사진=본인 블로그]
김수흥 의원 [사진=본인 블로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분양받을 건축물이 필지 분할되는 경우 또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해야 한다.

문제는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후 정비계획의 변경지정·고시가 있는 경우다. 이때 분양권 산정기준일을 최초의 지정·고시일로 보느냐, 아니면 변경지정·고시일로 보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최초 고시일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정하는 취지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후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등 소위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 수가 증가하거나 토지 및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는 경우 최초 지정·고시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토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법제처도 앞서 이런 내용의 질의에 최초 고시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제처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법령해석을 통해 “만약 정비구역 변경지정·결정에 따라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아닌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일로 분양권을 산정한다면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후에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기 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최초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 기준”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최초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변경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정비구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토록 했다. 정비구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도 대표자 1인에게만 분양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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